“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박영만 님 (경유) 제목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등 2건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교부 1. 평소 우리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협력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장하고 있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및 <묘법연화경 권1-2(妙法蓮華經 卷1-2)>를 서울시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7.19.)를 통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 고시(서울시보 2019.8.1일자 게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니, 3. 소장자께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2부(별송) 2. 고시문 사본 1부(별송) 3.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18375556
202109290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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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4370
D00000378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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