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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소재)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349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8/01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0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장소 2019. 7. 31. 상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소재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0 2019.7.31. 2019.7.31.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소재에 대한 질의 ?? 질의 사항 ○ 전문건설업자가 장비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질의함. ?? 검토 의견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상 위임?위탁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한 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장은 “종합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스스로 행사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69호)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의 경우 구청장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 혁신과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ㆍ지시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3.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서울시가, 전문건설업의 경우 자치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짐.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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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소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349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7830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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