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7월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속기수당 지급 2019년 7월중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속기록 작성에 따른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개요 - 2019.07.04(목) 제6차 수권분과위원회(14:30~15:05) : 35분 - 2019.07.10(수)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4:00~15:10) : 1시간10분 - 2019.07.24(수)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4:00~15:40) : 1시간40분 - 2019.07.31(수) 제7차 수권분과위원회(13:30~14:30) : 1시간 나. 지출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산출내역 : 5시간×200,000원 ※ 속기료 단가 : 1시간당 20만원 (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30분 미만은 절삭하며, 총 회의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함) 다. 지급대상 : 이송윤 (속기사) 라. 속기일시 : 별첨 「속기료 지급명세서」 참조 마. 지출방법 : 회의 속기록 확인후 본인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지급명세서 1부. 2. 속기료 청구서 1부. 3.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서 1부. 4.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代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8/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18375044
20210929082102
본청
도시관리과-8586
D000003782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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