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변경 계획(안) [태화]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0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8/01 박동석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변경 계획(안) [태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타당성 검토 타당 2019. 8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변경 계획(안)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중 의 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 하여 승인하고자 함 ?? 요청사항 ? 시 설 명 : ? 사 업 명 : 석면텍스 제거 및 마감재 교체공사 ? 요청내용 : ?? 기능보강사업 변경 대비표 ? 변경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시비 구비 자부담 총액 비 고 변경전 석면텍스 제거, 마감재 교체, 폐기물처리 변경후 석면텍스 제거, 마감재 교체, ?? 사업변경 신청사항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 30조 4항에 따라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시행 2018. 1. 15.] [환경부고시 제2017-26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에 따르면 ①호의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 328조 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향후계획 붙 임 : 1. 자치구() 사업변경 승인요청 공문 각 1부. 2. 기능보강 사업변경을 위한 서류 일체 각 1부. 3.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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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변경에 따른 검토 요청(태화-석면공사).hwpx

    비공개 문서

  • 2. 기능보강사업 변경 검토의견서(강남구-태화 석면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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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기능보강사업 변경요청서 및 사업설명서(태화 석면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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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계획변경(태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청사업별 검토결과(복지재단 검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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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변경 계획(안) [태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0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89) 관리번호 D000003783331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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