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0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8/01 박동석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변경 계획(안) [태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타당성 검토 타당 2019. 8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변경 계획(안) 2019년 확정기능보강사업 중 의 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 하여 승인하고자 함 ?? 요청사항 ? 시 설 명 : ? 사 업 명 : 석면텍스 제거 및 마감재 교체공사 ? 요청내용 : ?? 기능보강사업 변경 대비표 ? 변경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시비 구비 자부담 총액 비 고 변경전 석면텍스 제거, 마감재 교체, 폐기물처리 변경후 석면텍스 제거, 마감재 교체, ?? 사업변경 신청사항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 30조 4항에 따라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시행 2018. 1. 15.] [환경부고시 제2017-26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에 따르면 ①호의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 328조 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향후계획 붙 임 : 1. 자치구() 사업변경 승인요청 공문 각 1부. 2. 기능보강 사업변경을 위한 서류 일체 각 1부. 3.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1부.
18374890
2021092908210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40
D000003783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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