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노원소방서 훈련 제23호 2018.6.25.) 2.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은 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삭제 등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19.8.2.(금)~`19.8.7.(수) 나. 정비대상 : 각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다. 정비할 사항 ○ 표준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 삭제업무 등 정비 ○ 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라. 작성방법 : 붙임3)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에 작성 ○ 공통사항?부서별 지정내역 ☞ 전결권 하향(서장 → 과장) ⇒ 파란색 글자로 표기 ☞ 전결권 상향(과장 → 서장) ⇒ 파란색 글자로 표기 ☞ 수정, 명칭변경, 신규 ⇒ 파란색 글자로 표기 ☞ 삭제 ⇒ 빨간색 글자로 표기 마. 제출기한 : 2019.8.8.(목) 안전센터 전결권은 현장대응단에서 취합 작성 제출 붙임 1.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전문 1부 2. 노원소방서 사무전결권 지정서(본서,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1부. 3.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제출서식) 1부. 4. 표준사무분장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代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8/01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7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5119 /전송 979-6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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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전문 제2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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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전결권 지정서(제23호)(1).xls

    비공개 문서

  •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제출서식).xls

    비공개 문서

  •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소방서) 「표준 사무분장」(18.7.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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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71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욱 (971-5119) 관리번호 D0000037829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