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노원소방서 훈련 제23호 2018.6.25.) 2.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은 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삭제 등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19.8.2.(금)~`19.8.7.(수) 나. 정비대상 : 각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다. 정비할 사항 ○ 표준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 삭제업무 등 정비 ○ 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라. 작성방법 : 붙임3)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에 작성 ○ 공통사항?부서별 지정내역 ☞ 전결권 하향(서장 → 과장) ⇒ 파란색 글자로 표기 ☞ 전결권 상향(과장 → 서장) ⇒ 파란색 글자로 표기 ☞ 수정, 명칭변경, 신규 ⇒ 파란색 글자로 표기 ☞ 삭제 ⇒ 빨간색 글자로 표기 마. 제출기한 : 2019.8.8.(목) 안전센터 전결권은 현장대응단에서 취합 작성 제출 붙임 1.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전문 1부 2. 노원소방서 사무전결권 지정서(본서,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1부. 3.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제출서식) 1부. 4. 표준사무분장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代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8/01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7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5119 /전송 979-6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18373818
20210929082102
본청
소방행정과-7571
D000003782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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