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 일반주택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 등)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 및 기업체 후원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정확한 설치 세대 파악 및 설치율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대문구 일반주택 현황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2,3]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 서대문구 주택현황 2019. 08. 09.(금) 까지 [붙임1] 서식 노란셀 셀부분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 02-3141-9719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붙임 1. 서대문 관내 일부주택 현황 파악 서식 1부. 2.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협조요청문서 사본) 1부. 끝. 협조요청자료에 개인정보 포함 시 문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8/0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921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8373689
20210929082102
본청
예방과-9211
D00000378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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