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구 일반주택 현황 파악 협조 요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 일반주택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 등)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 및 기업체 후원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정확한 설치 세대 파악 및 설치율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대문구 일반주택 현황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2,3]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 서대문구 주택현황 2019. 08. 09.(금) 까지 [붙임1] 서식 노란셀 셀부분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 02-3141-9719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붙임 1. 서대문 관내 일부주택 현황 파악 서식 1부. 2.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협조요청문서 사본) 1부. 끝. 협조요청자료에 개인정보 포함 시 문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8/0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921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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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일반주택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11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78250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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