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45-14 (경유) 제목 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재단법인 한국불교법화종 유지재단) 1. 재단법인 한국불교법화종 유지재단 공문(2019.7.23.)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요청서 1부. 3. 현지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代도근호 문화정책과장 08/01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6)
18373116
20210929082102
본청
문화정책과-11039
D00000378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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