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시행:2018.04.25.)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적발보고(통보)서,현장사진 1부. 2. 배차일보,확인서 등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교통지도과장 08/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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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9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영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783303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