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준공인가(이전고시) 후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한 자치구 회의결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83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장병혁 代장병혁 08/01 진경식 협 조 정비사업 준공인가(이전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한 자치구 회의결과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준공인가(이전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한 자치구 회의결과 정비사업 준공인가(관리처분계획수립한 경우 이전고시) 후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한 자치구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07.31.(수) 10:00~11:30 ? 장 소 : 무교청사 7층 대회의실 ? 참 석 : 14명(시 : 2명, 구 12명) ? 안 건 : 정비사업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Ⅱ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 수립한 경우 이전고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6036호 ’17.11.29)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국토계획법」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게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비사업이 준공 된 이후에는 「도정법」제79조제1항(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존속시키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Ⅲ 회의결과 ?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사업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바람직 함 -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유형별 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 예정 · 주거정비과 : 주택형 재개발사업 · 도시활성화과 : 도시형 재개발사업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아파트지구 포함) ·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 준공시 정비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방법 - 정비사업 단계별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대해 명시 - 준공인가시 토지용계획확인원에 기재될 수 있도록 지형도면 고시 ?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개선사항 있음 문서로 건의 바람 -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 절차, 행위허가 등 인·허가 처리 등 Ⅲ 향후 추진계획 ?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시 지속적으로 행정안내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 정비사업 유형별 서울시 담당부서 지정 통보 붙임 : 참석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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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준공인가(이전고시) 후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한 자치구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8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78329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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