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262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고성보 최연우 08/01 김진효 협 조 효자로 집회현장 출장 보고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효자로 집회현장 출장 보고 □ 출장개요 ○ 일 시 : 2019. 7. 30.(화) 16:00~17:00 ○ 장 소 :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 도로(효자로), 종로구청 ○ 출장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관리팀장 ○ 출장내용 : 효자로(시도)에 설치한 천막(그늘막) 현황 확인 □ 집회개요 ○ 집회신고자 : ○ 집회신고기간 : - 신고처 : 종로경찰서 정보과(6.28 신고) ○ 집회신고품 : 준비물(차량, 확성기, 입간판, 주차장 표시물품) - 기타물품 : 무대, 음향, 영상장비, 방송차량 5대, 피켓 50개, 현수막 30개, 침낭 500개, 깔판 500개, 비닐 500개, 발전기 3개 ○ 집회내용 : ○ 위 치 : 효자치안센터 앞 차도(효자로 105, 2개 차로 점유) ※ 차도에 그늘막(4개), 천막(2개) 설치 □ 위치도 및 사진 청와대 효자동사무소 집회장소 경복궁 □ 법령검토 ○ 검토대상 : 집회 중 설치한 그늘막 4개, 천막 2개 ○ 도로법 위반조항 검토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행정책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끝.
18370280
20210929082102
본청
도로관리과-12262
D000003783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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