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건축물에 전기레인지와 전기보일러 설치 의무화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물에 전기레인지와 전기보일러 설치 의무화 건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건축물(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전기레인지와 전기보일러 설치 의무화 건의 ○ 답변내용 :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서 건축물 설비 제품에 대해 특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강제로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0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5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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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건축물에 전기레인지와 전기보일러 설치 의무화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17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8325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