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수기한 마련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수기한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신청하여 주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모집기간 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구역 내 주민의사가 명확할 경우(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사업반대)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동의서 징수기간 한정 요청 ○ 답변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하도록 정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동의서 모집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되었으나,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20% 이상이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동의서 모집기간 제한 없이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주민간 갈등으로 인한 귀하의 고충을 이해하나, 주민의견이 바뀌는 것 또한 해당 주민의 의사이므로 이를 법에서 일률적으로 동의서 징수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며, 재건축·재개발을 소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환경개선과(이아름, ☎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31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수기한 마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26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관리번호 D0000037821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