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뚝섬유원지역 낚시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기하신 "뚝섬유원지 낚시관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8조"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뚝섬한강공원의 낚시금지구역은 3지역으로 나뉘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1지역:자양2동 잠실수중보~청담대교 상류670m 사이, 2지역: 청담대교 북단교량~성수동 영동대교북단 하류710m사이, 3지역: 서울숲 회전고가시설~중랑천 합류부사이 입니다. 께서 지적하신곳이 1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잠실수중보 하류쪽에서 불법 참게포획 및 불법낚시를 자주하는곳으로 한강공원 단속공무원, 공공안전관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낚시자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최대한의 조치로 쾌적한 뚝섬한강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을 감사들이며 댁내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담당 윤기춘(02-3780-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끝. 주무관 윤기춘 센터장 07/31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367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18369215
20210929082102
본청
뚝섬안내센터-1367
D00000378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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