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권리가액이 조합원 최소주택 분양금액 이상이면 분양대상이 되는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 기준 및 시점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6899호, 2018.7.19.>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시행 2008.7.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인지의 판단은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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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15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821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