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주거사업과-8363호(2019.7.25.)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내용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 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7/26 차창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주거사업과-83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68660
20210929082102
본청
주거사업과-8395
D0000037788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