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민랩부지 사용 허가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6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김경선 김태승 01/14 최판규 협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민랩부지 사용 허가 2019. 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민랩부지 사용 허가 서울디지털재단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내 자람마당 부지내 시민랩 건축 공사에 따른 토지사용 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 토지사용승낙 신청 및 사용승인 관련 알림(디지털교육팀-79호, ‘’19.1.10.) ?? 시유재산 현황 및 신청부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토지 16,078㎡ ? 사용허가 신청부지 : 자람마당(수영장) 부지 200.87㎡ ??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계산 ?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사용허가 기간 : ‘19. 1.16. ~ 7.15.(6개월) ?? ’19년 사용료 부과 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1조 ②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주택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한다. ?? ‘19년 사용료 부과액 : 9,276,879원(부가세 포함) ? ’19년 사용료 산출 - (사용면적 산출) 건축부지면적(328)` TIMES ` {총`연면적(499.68)-`서울시`소유`면적(193.68)} over {총`연면적(499.68)} = 200.87㎡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산출식 : [(토지가격)×사용면적(㎡)×사용요율(10/1,000)]×사용기간 = 8,397,000원/㎡ × 200.87㎡ × 10/1,000 × (6개월/12개월) = 8,433,526원(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 10% 포함 : 9,276,879원 ?? 행정사항 ?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 ’19. 1.15. ? 시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통보 : ’19. 1.16. 붙 임 : 1.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시가표준액 근거자료 1부. 끝. 붙 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토지 : 200.87㎡ [강남구 개포로 416 자람마당 부지] ○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본관 5층 성명 : 서울디지털재단 2019년 1월 10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디지털 시민랩 건립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9,276,879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하는 지정계좌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1,686,705,390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붙 임 2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별공시지가 근거자료 ? 개별공시지가 : 8,397,000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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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민랩부지 사용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66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4885) 관리번호 D000003535827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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