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실효에 따른 조속재결신청자 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2. 귀 조합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1) 실효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득해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조속재결신청자의 지위여부 2) 사업시행인가 실효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자의 지연가산금 실효여부 나. 회신 내용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변경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폐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재결신청청구자의 청구취하 등 해당 청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한 기존 재결신청청구는 유효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판결 참조), 사업시행기간 내에 현금정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원고가 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66307판결 참조)는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전결 07/3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5)
18367472
20210929082340
본청
토지관리과-14185
D00000378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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