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지방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 및 납세자보호관은 2019. 8.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19.7.25.(목) ~ 8.14.(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게재 다. 의견제출 양식 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 감사실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이태진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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