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2019년 7월 및 8월분 복리후생비증 잘못 지급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하오니,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7월 및 8월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반납 나. 지급내역 직 급 성 명 산 출 내 역 비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0호, 2017.12.29.)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붙임 : 1. 기후환경본부 5급이하 인사발령 1부. 끝.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재무과장 주무관 김명숙 시민참여기획팀장 윤준성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7/31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8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ms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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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403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숙 관리번호 D0000037817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