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DMC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DMC 지원시설 운영규정[보완(안)] 승인(거점성장추진단-2073호, 2019.2.20)과 관련입니다. 2.“DMC 지원시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요청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DMC 지원시설 운영위원회”운영 관련 요청 사항 - 사전검토를 위해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부의안건 통보 및 협의 - 지원시설 운영 상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심사/의결 제도 활용 참고 : 관련 규정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의 수행)6항 : "SBA"는 단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와 "SBA"가 협의하여 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단지관리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재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07/31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2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3층 산업거점조성반 / 전화 02-2133-8743 /전송 02-2133-0705 / ironfoot@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66463
2021092908234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234
D000003782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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