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협의조정 보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협의조정 보완 요청 1.「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협의조정」(건설기획팀-577호, 2018.7.25)과 관련입니다. 2. 당초 요구한 도매권역 총사업비 협의조정에서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차 점검회의(’19.6.14) 결과를 반영 및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사업비 조정 근거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1)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총사업비 조정 절차 1) 총사업비 산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 총사업비 조정 요청(사업비) : 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3) 총사업비 협의(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4) 총사업비 조정 확정 : 기획재정부 다. 제출 중앙관서 : 농림축산식품부 라. 주요 조정 사항 1) 총사업비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A) 변 경(B) 대 비 비 고 증가액(B-A) 증가율(B/A) 총사업비 749,306 1,019,628 270,322 36.08% 붙임 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재검토반영) 1부 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재검토반영)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7/3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0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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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협의조정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059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782089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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