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관련 민원사항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관련 민원사항 통보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민원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준용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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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관련 민원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38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관리번호 D0000037821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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