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 조치계획 제출(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 조치계획 제출(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1. 하천계획과-2982(’19.7.24)호, 하천관리과-13427(’18.9.18) 및 하천관리과-15685 (’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신청한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의 중랑천 하류구간(군자교~한강합류부)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18.12월, 도류제 설치계획은 겨울철새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월~4월간 민원인을 포함한 분야별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적 영향이 클 수 있는 도류제는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4. 기간 경과에 따른 점용기간 변경과 간담회 결과(도류제 제외)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오니 시공업체 선정 후 착공 대기 중인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빠른 인·허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기간 변경)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전결 07/3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18365997
20210929082340
본청
하천관리과-11258
D000003781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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