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28조(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7/3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2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6)
18365817
2021092908234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288
D00000378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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