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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119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구민표 신현기 07/31 홍수정 협 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결과보고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공공갈등관리 정보공유 및 갈등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 2019. 전국 지자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개최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갈등관리 정보공유 및 갈등해결 모델 제시 등,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19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동연수 개요 ?? 일 정 : 2019. 5. 23(목) ~ 5. 24(금) 2일간 ?? 장 소 : ?? 참석인원 : 20개 기관 99명(광역?기초 공무원 91, 전문기관 8) ?? 진행방법 : 지자체 및 전문기관 공동주최, 교육 운영(용역) ?? 공동주최 :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국무조정실 지정) ?? 주요내용 : 갈등관리이해 특강, 참여적 의사결정(시민배심원제) 모의실습 < 공동연수 참석자 > ?? 프로그램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일차 5/23 (목) ~12:50 50' ?등록, 중식, 일정안내 12:50~13:00 10' ?개회 및 인사말씀 - 개회사 - 환영사 13:00~14:00 60' ?제1세션 운영 (갈등관리 이해과정) 13:00~13:30 (30') ?갈등관리 특강 - 주제: 갈등관리 이해 및 참여적 의사결정(시민배심원제) 13:30~13:55 (25') ? 배심원단 추첨 및 착석 ? 양측 대리인 발언, 영상 시청 13:55~14:00 (5') ? 휴식 14:00~18:00 240' ?제2세션 운영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 14:00~15:00 (60') ?배심원단 숙의 토론 - 쟁점 이해 및 질의사항 토론 15:00~15:10 (10') ?휴식 15:10~16:10 (60') ?증인 및 전문가 질의응답 16:10~16:20 (10') ?휴식 16:20~17:20 (60') ?배심원단 종합토론 및 평결문 작성 17:20~17:30 (10') ?휴식 17:30~18:00 (30') ?평결문 발표 및 소감 나누기 18:00~21:00 180‘ ?석식 2일차 5/24 (금) 08:20~11:30 190' 11:30~13:30 60‘ ?중식, 참여자 설문, 제주공항 도착 Ⅱ 공동연수 결과 1 참가기관 및 참여자 현황 ?? 총괄 ○ 참여인원 : 99명(광역·기초 공무원91, 전문기관 8) ○ 참여기관 : 20개 기관(광역 7, 기초 9, 행정시 2, 전문기관 2) ?? 참여현황 연 번 기관명 구 분 인 원 비 고 1 서울시 광역 25 공동주최(총괄) 2 기초 4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18 공동주최 4 제주도(제주시) 행정시 11 5 제주도(서귀포시) 행정시 8 6 부산광역시 광역 2 7 대구광역시 광역 1 8 광주광역시 광역 1 9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 2 10 경기도 광역 4 11 경기도(고양시) 기초 1 12 경기도(성남시) 기초 2 13 경기도(수원시) 기초 3 14 경기도(시흥시) 기초 2 15 경기도(용인시) 기초 1 16 충청남도(서산시) 기초 3 17 경상남도 광역 1 18 경상남도(김해시) 기초 2 19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문 7 공동주최 교육운영 20 한국갈등학회 전문 1 2 (1일차) 제1세션 갈등관리 이해과정 1. 갈등관리 특강 ?? ‘갈등관리 이해 및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시민배심원제)’ ○ 내 용 -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기법 시민배심원제 이해 - 시민배심원제와 타 갈등관리 방법과의 비교 분석 - 시민배심원제 적용사례를 통한 활용 방안 설명 3 (1일차) 제2세션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 ?? 「갈등관리 ‘시민배심원제’」구성 및 운영 ○ 구 성 - 시민배심원단 · 1개조 당 15명씩(퍼실리테이터1인 포함), 5개조 배심원단 구성 · 불특정 배심원단 구성을 위해 색이 다른 다섯 가지 볼펜을 가지고 뽑는 방식으로 각조 배심원 선정 - 역할수행자 · 총 6명(대리인 2, 전문가 2, 주민 2) ·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로 역할 수행자 구성 연 번 역 할 역할 담당자 소 속 1 대리인 신청측 2 피신청측 3 증인 (주민) 찬성측 4 반대측 5 전문가 도로 6 환경 ○ 운 영 - 배심원단 · 각 배심원단별로 퍼실리테이터 지도 아래 토론방식과 평결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배심원단 분임토론 진행방식 조별 평결기준 A조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 3/4 이상 찬성 B조 하나의 그룹으로 진행 70% 이상 찬성 C조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 2/3 이상 찬성 D조 하나의 그룹으로 진행 만장일치 E조 하나의 그룹으로 진행 3/4 이상 찬성 · 선정된 토론방식 및 평결기준에 따라 숙의토론 진행 후 투표로 평결하고 평결문 발표 - 역할수행자 · 공동연수 전 제공된 자료에 따라 각 역할별 입장을 정리하고 시민배심원제 시뮬레이션 운영시 담당역할 수행 · 질의응답 시간에 배심원단의 질문에 답변하여 배심원단의 평결의 근거 자료 제공 ?? 배심원단 1차 숙의토론(질의응답을 위한 질문도출) ○ 목 적 - (쟁점 사항 이해)쟁점관련 기본정보, 쟁점 경과사항, 이해관계자 파악 등 자료 검토를 통해 쟁점관련 사안 등을 이해하고 추가 파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리 - (질문 도출) 신청인, 피신청인, 증인, 전문가 등에게 배심원단이 확인할 사항 정리 ○ 조별 질문내용 - 배심원단(A조) 순위 질문 내용 토론 모습 1 교통 혼잡 정도는 어떠한가? 도로 확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만큼 시급한가? 2 훼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환경적인 직·간접 피해사항은? 3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가? - 배심원단(B조) 순위 질문 내용 토론 모습 1 공론화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반대하는 주민들은 실제로 어느 지역인지, 의견 수렴을 골고루 했는지 궁금합니다 3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심원단(C조) 순위 질문 내용 토론 모습 1 도로 확정이 주민 요청에 의해 개설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도로 개설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 2 수용 가능한 제안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3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로 유명한데 보존 가치가 있는지? - 배심원단(D조) 순위 질문 내용 토론 모습 1 갈등의 주체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인지, 지역주민 내 찬.반 논쟁인지? 2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 3 교통량에 대한 객관적인 현재 수치는 어떠한지? (갈등 집단 간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함) - 배심원단(E조) 순위 질문 내용 토론 모습 1 유해성 논란(알레르기 유발)에도 보호가치가 있는지? 2 주민 중 반대하는 주민 비율은? 반대하는 이유? 3 공사에 따른 보상에도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는? ○ 역할 수행자와 배심원단간 질의응답 모습 - 각 배심원단별로 1차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질문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증인, 전문가, 신청·피신청측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 - 관련된 심화 질문이 있는 경우 1~2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 배심원단 A조: 질의 > <도로전문가: 답변> < 배심원단 B조: 질의 > <찬성측 주민: 답변> < 배심원단 C조: 질의 > < 반대측 주민: 답변 > < 배심원단 D조: 질의 > < 환경전문가: 답변 > < 배심원단 E조: 질의 > < 신청측 대리인: 답변 > ?? 배심원단 2차 숙의토론 (평결을 위한 토론 및 의견정리) ○ 목적 - (평결을 위한 토론)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토론 실시 - (평결 투표)각 배심원단별로 정한 평결 기준에 따라 투표 진행 ○ 평결의견 결과(5개 배심원단 중 찬성 3, 조건부 찬성 1, 반대 1) - 배심원단(A조) · 평결기준 : 3/4 이상 찬성 · 투표결과 : 공사진행(15명의 배심원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 배심원단(B조) · 평결기준 : 70% 이상 찬성 · 투표결과 : 공사진행(11명의 배심원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 배심원단(C조) · 평결기준 : 2/3 이상 찬성 · 투표결과 : 공사중단(13명의 배심원 중 찬성 5명, 반대 8명) - 배심원단(D조) · 평결기준 : 만장일치 · 투표결과 : 공사진행(16명의 배심원 중 만장일치 찬성) - 배심원단(E조) · 평결기준 : 3/4 이상 찬성(조건부 찬성) · 투표결과 : 공사진행(12명의 배심원 중 9명 찬성, 반대 3명) ?? 평결문 작성 및 발표 ○ 배심원단(A조) - 평결 : 공사에 대하여 ‘찬성’함. 중지된 공사는 재개한다. - 권고 : 주민들이 주장하는 현실적인 불편함에 비해, 반대의 논리는 상당부분 추상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훼손 최소화하면서 부분적 추월차로 도입, 친환경 주차공간 마련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배심원단(B조) - 평결 : 11명 중 진행 10표/중단1표 가결되었습니다. - 근거 : 도로 사업은 1등급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하다면 추진되어야 함. 다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민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함. 편익을 받는 사람들과 불익을 받는 사람들과의 균형과 소통을 위한 공식적 자리가 필요함 - 권고 : 표본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객관화된 정보를 숙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배심원단(C조) - 평결 : 공사 중단을 평결합니다. - 근거 : 사고예방, 주민불편 개선이 도로확장 취지면 정체성 살릴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 권고1 :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주민측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권고2 : 도로확장의 방법이 아닌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 ○ 배심원단(D조) - 평결 : 개발 찬성 (시민배심원단 16명 만장일치 찬성) - 이유 : 지역주민 의견의 우선. 행정절차의 진행과 신뢰성. 큰 환경적 훼손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경관적 부분의 강조) - 부작용 대처방법 : 반대 입장과 지속적인 협의 ○ 배심원단(E조) - 평결 : 조건부 도로개설 - 근거 : 기형적 도로구간 개선 필요 주민편의와 교통사고 다발요인 제거 주변 우려만큼 환경훼손 심각치 않음 - 권고 : 도로 확·포장 공사 재개 이전 이해관계그룹(환경단체·주민)과 협의체 구성, 공동참여 현장조사 및 논의과정을 단기간이라도 우선 시행 하여 신뢰회복 도모 후 도로 공사 재개 3 (2일차) 현장탐방 ?? 현장 방문 ○ 현장 방문으로 공사 진행상황 및 갈등 현황을 명확히 파악 ○ 현장사무소에서 공사 담당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배심원제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 4 집행예산 ?? 집행예산(용역) : 연 번 항 목 집행예산(원) 비 고 계 1 인건비 전문가 2 숙박 및 대관료 숙박(1박), 교육장(1실) 3 식비 및 다과비 식비(4식), 다과(2회) 4 단체보험 보험가입(62명) 5 교통비 교육프로그램 진행요원(항공료) 6 교육운영비 (용품, 인쇄 등) 물품구매, 교육자료 인쇄 등 7 일반관리비 프로그램원가(1~6의 합)의 6% 8 부가가치세 총원가(1~7의 합)의 10%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타지자체 공무원 교육 참가비 집행내역() 연번 항목 소요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1 수입 참가자 교육비 2 지출 숙박비 3 식비 및 다과비 4 교육운영비 (용품, 인쇄 등) Ⅲ 공동연수 설문조사 내용 ?? 공동연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설문조사 평점(기준: 매우만족 7점 ~ 매우불만족 1점)이 대부분 6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공동연수 내용의 전문성, 효과성, 교육환경 등에서 높은 평점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Ⅳ 공동연수 운영결과 ?? 프로그램 운영 ○ 숙의토론 진행 시 퍼실리테이터 1인당 13~15명의 배심원단 인원이 배정되어 집중도 높은 토론 진행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 현장감과 시의성이 있는 주제 선정으로 참여자들의 몰입도 높은 교육효과를 끌어 냄 ○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 숙의과정을 통해 배심원단 조별 평결문 작성 및 발표까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서울형 시민배심원제’를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음 ○ 다만, 내용측면에서 교육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사례 제출한 기관에서 갈등해결 방안으로 적용 해 볼 수 있도록 내용분석 등 결과 도출 필요 ?? 전문가 활용 ○ 공동연수 목적 및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전문가와 공동주최 기관과의 사전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기본적인 프로그램 진행 룰 제시, 갈등사례에 대한 난이도 등 정보, 참여공무원의 성향 및 요구 수요, 기타 공동주최 기관별 요청사항 등 ○ 그러나, 전문기관을 통한 공동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대체적으로 전문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고, 참여자의 신뢰 확보 기여 -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만족도(7점 만점 기준 6.1점) 등에서 확인 ?? 행사진행 ○ 공동주최 기관별 역할은 대체적으로 원만한 협력유지, 특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사참여로 원활한 행사운영 - 서울시(행사총괄), ,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프로그램 운영 등) ○ 또한, 교육용품 등 준비와 활용, 연수 참여자들의 행사진행 협조 등 모범적 공동연수 개최 Ⅴ 향후개선 및 기대효과 ?? 향후개선 검토내용 ○ 프로그램 측면 - 향후 공동연수 분임토의 조별 운영시 적정인원 배정(조별 10명 이내)을 통해 집중도 향상 도모 - 금번 공동연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참여의사 고취 및 갈등역량 제고를 위해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연수 프로그램 적용 확대운영 - 서울시의 발전된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 타시도 갈등해결사례 정보공유 및 사전 발굴을 통해 공동주최 연수 프로그램 반영 ○ 행사운영 측면 - 집중도 높은 숙의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공동연수 장소 및 토의 공간 조성 강화(마이크 및 음향, 방음 등) - 공동주최 기관 및 전문운영 기관과의 협력기능 강화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전 소통기회 확보(사전 미팅을 통해 가상 시뮬레이션 운영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갈등해결 교육 모델을 통해 공동연수 참여기관 확대 -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적용함으로써 여러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확대 기대 ○ 공동연수를 통해 발굴 도출된 갈등해결 모델 갈등현장 적용기대 -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경험있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모여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갈등해결 모델로써 실제 어느 지자체 현장에서도 적용가능 Ⅵ 행정사항 ?? ‘서울형 시민배심원제’ 의사결정 모델 조직내 전파·활용 ○ 시·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공동연수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및 교육 인정시간 통보 ○ 학습시간 9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기관 교육 담당) 붙임 1. 용역 결과보고서(책자 별도) 1부. 2. ‘서울형 시민배심원제’(공동연수 운영결과)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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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관리 공동연수 최종보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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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시민배심원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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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전국 지자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참석자 명단(서울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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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전국 지자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참석자 명단(전국지자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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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119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표 (2133-6358) 관리번호 D0000037815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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