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1. 우리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 일제점검계획에 따라「별내선 1공구」현장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2019. 7.30)한 결과, 2. 당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 사항과 다르게 시점부 작업장 배면부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자재 및 토사를 적치하고 있으며 3. 정거장구간 복공판 소음민원 해소를 위하여 교통소통대책(8차,‘19. 5.29) 자문회의에서 최고속도제한을 하향(50→40)토록 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노면표시 및 속도규제표지판 변경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4. 또한 GS25 고덕주유소 맞은편·강동현대 홈타운아파트에는 교통안내표지판 미설치, 공사시점부·선사초등학교 주변에는 규정과 규격·내용등이 다르게 설치된 상태이니 당초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019. 8.14(목)까지 우리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운수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이유국 교통운영과장 07/31 代최재욱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jchul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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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315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수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378208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