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디오후두경 사용전환 및 이동합의서 송부 1. 관련근거 가. 물품관리법 제4장 물품의 관리『제22조 관리전환』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장 물품의 관리『제25조 관리전환 협의』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장 물품관리『제48조 관리전 환 및 무상양여』 라. 재난관리과-5269(2019.7.29.)호『비디오후두경 사용전환 알림』 2. 위와 관련 구로119안전센터에서 관리·운용 중이던 비디오후두경을 위 근거에 따라 사용전환하니 해당 부서는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전환일: 2019. 7. 29.(월) 나. 사용전환 내용 물 품 목록번호 물 품 명 (규격명) 수량 사용전환 내용 비고 사용전환 전 사용전환 후 42171802 - 22988873 응급의료용 후두경키트. 경성후두경, IntuBrite, US/핀 6610, 비디오경성삽관용후두경 1개 구로 119안전센터 공단 119안전센터 구입일자 (2017.11.22) 다. 물품 실물을 인수한 공단119안전센터에서는 확인 후 물품관리시스템 상 인수확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동합의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구로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재인 장비회계팀장 代강창권 소방행정과장 07/31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30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sji159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63616
20210929082340
본청
소방행정과-9305
D00000378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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