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장위동 68-55 건물)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 니 필히 보완기간(2019. 8. 20.)내에 조치완료 하기시 바라며 보안기간 동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절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 등의 종류 조치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피난·경보설비 - 2, 3, 4층 발신기 보수 요함 - 3, 4층 계단유도등 보수요함 2019.8.20. 화재안전기준 (NFSC)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북소방서장 ☎ 02-929-853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 ~ 198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왕 검사지도팀장 권계헌 예방과장 07/31 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9474 ( ) 접수 ( ) 우 0280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7-6119 /전송 02-925-0119 / 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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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장위동 68-55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74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왕 (02-927-6119) 관리번호 D00000378156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