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8월중 안전지원과 일일 보안담당자 지정 1.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제8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8월중 우리 과 일일 보안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오니 보안점검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보안담당자 지정 : 붙임 참조 나. 근무방법 - 책상 위 문서 및 서류방치 제거 및 시건여부 확인 - 전기제품 전원차단 여부 확인 후‘보안 및 방화점검부’기록 ※ 퇴청 시 타 직원이 근무중일 경우 위 사항 인계 후 퇴청 - 보안담당자 출장 등 사유로 부득이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사전 대직자 지정 업무공백방지 철저 ※ 업무대행은 별도 지정이 없는 한 안전지원과 사무분장 적용 붙임 : 월중 보안담당자 지정 1부. 끝. 담당자 채승우 장비관리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07/31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66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7)
18362317
20210929082340
본청
안전지원과-16602
D000003781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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