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390(2019.07.16.)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개정('17.9.12. 공포, '18.9.12.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에 대해 전환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공인력 간에 교육과정을 '19년에 이수완료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동 교육과정에 다수가 일시에 신청함에 따라 서버가 다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을 2021년 9월까지 이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자치구 담당자는 정확한 교육이수 기간 등을 제공기관 등에 안내하여 교육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31 代유정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61448
202109290823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9
D00000378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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