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475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7/31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019년 제3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실행계획 2019.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19년 제3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실행계획 ㅡ·ㅡ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 및 상담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주거정비과-4564, ’19.3.25)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신청서 접수(주거정비과-6578, ’19.6.5) Ⅱ 추 진 개 요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3기) ○ 대상구역 : 용산구 내 한강로 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외 4개소 - 한강로구역, 정비창전면제1구역, 신용산역북측 제1?2구역,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등 ○ 운영일시 : ’19.8.27.(화), 14:00~16:00 (2시간) ○ 교육장소 : 용산구청 지하2층 대회의실(변경될 수 있음) ○ 신 청 자 : 용산구 직권 신청 ○ 신청과목 :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 교육 대상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 있는 구역으로, 해당 단계는 상이하나 용산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절차 등을 교육을 신청함. ○ 일반 재개발사업과 관리처분절차 등은 유사하나, 사업유형과 추진목적, 절차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소개함 ○ 강사 섭외 : 차시 학습주제 세부내용 강사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전,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의 유형 및 추진목적, 사업방식의 비교 2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절차 ?? 교육 진행 절차 신청자 접수 (주민→자치구) ? 공문접수 (구) ? 업무협의 (시/구) ? 교육운영 (시/구) ? 성과평가· 결과보고 ?20인 이상 ?사업단계에 맞는 교육내용 신청 ?시간/장소 협의 ?현황자료 제출 및 사전협의 ?강사 섭외 및 강좌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운영결과보고 Ⅲ 관 리 계 획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협조요청 및 교육안내 알림(공문 송부) ○ 교육신청자 및 대상자에 sms 송부 및 적극 참여 요청 - 일반 주민에게 교육 홍보 요청 ○ 교육 진행 이후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 독려 - 강의별 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성과 공유) ○ 강의 장소 대관 및 장비대여 - 장소대관(구청 내 회의실 또는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내) - 교육 장비대여(노트북, 빔프로젝터, 마이크, 책상, 의자 등) Ⅳ 행 정 사 항 ,
18360764
20210929082340
본청
주거정비과-12475
D00000378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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