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선도모델 구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0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이준학 최순옥 대결 07/31 조미숙 협조 주무관 김현진 주무관 박성균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선도모델 구축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주민조직이 운영하는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선도모델 구축사업 추진계획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주민조직을 발굴하여 마을단체에게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는 선도모델 사업 추진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마을공간) ○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18.11.6.) □ 추진배경 ○ (당초) 마을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시,구에서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 - 주민의 자발성 저해와 활동경험 부족으로 자립단계까지 행정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변경)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많은 마을활동 단체에게 마을활력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 - 민간 공동체 공간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주민 주도적 마을활력소 운영이 가능한 선도모델 발굴 필요 마을활력소 운영 안전성과 사업 효과 확대 ⇒ 역량 있는 마을활동 단체를 찾아 마을활력소를 지원하거나 ⇒ 마을활동 단체를 찾아 역량을 높인 후 마을활력소 지원 □ 추진목표 ○ 마을활동 단체에게 시소유 마을활력소를 장기임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도모델 마련 2 사업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시에서는 역량이 있는 마을활동 단체가 원하는 공동체 공간 매입을 통해 시소유 마을활력소 제공 ○ 마을활동 단체는 마을활력소 장기임대에 맞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후 마을활동 추진 ○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활력소 장기임대 선도모델 추진과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 역량 있는 마을활동 단체를 1곳 선정하여 시소유 마을활력소 지원 ○ 추진내용 - 그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나타난 역량있는 마을공동체 발굴 - 마을활동 단체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활력소 제공 - 마을활력소 장기임대 방식의 마을활동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 추진전략 - 마을활력소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도 안착이 늦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과정을 최대한 앞당겨 진행 - 마을활력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마을활동 단체를 발굴하여 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 - 안정적 마을활력소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환경 마련 2 절차별 사업내용 마을활동 단체 모집 ? 서류심사 ? 현장방문 ? 8.19까지 8.21 8.22 마을활동 단체 선정안내 ? 행정 사전절차 이행 ? 선정 단체 교육 및 워크숍 ? 8.23 8월~11월중 9월~`20.6월 공간 매입 ? 설 계 ? 공 사 ? `20.2월 `20.3월~7월 `20.8월~12월 1. 마을활동 단체 모집 가. 모집기간 : 2019. 8. 19일까지 나. 사업규모 : 1개 단체(지역-마을) 다. 제안자격 ① 공동체 공간 운영경험이 3년 이상이고 공동체 공간을 운영중인 마을활동 단체 - 마을활동 단체 :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② 마을활동 단체가 운영 중인 공동체 공간과 마을활력소 거리가 반경 500m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활동 단체 - 공고문 마을활력소 현황 참조 라.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붙임1) 이메일(leejun@seoul.go.kr) 제출 마. 선정단체 주요역할 ① 마을활력소 대상 공간(최소 80㎡이상) 건물주(토지주)에게 매매 의향서를 받아 신청시 제출 및 계약 주체로 활동 - 사용중인 공간 또는 새로운 공간 모두 마을활력소로 신청 가능 ② 선정후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세부계획 마련 ③ 임대계약 전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단체로 등록 ④ 마을활력소 운영 및 임대료 납부 바. 지원내용 - 청년 뉴딜일자리 인력 1~2명(23개월 이내) - 마을활력소 제안 공간 매입후 리모델링 등 - 공유재산 (장기)사용 수의계약 ※ 건물주와의 가격 협상,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관리계획 동의, 수의계약 관련 조례개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마을활력소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청년 뉴딜일자리 인력지원은 일자리 사업정책 흐름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마을활동 단체(지역) 선정 가. 최종선정 안내 : `19.8.23(금) 나. 선정방법 :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한 결정 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대상 선정 - 결과안내 : `19.8.21(수, 개별안내) - 선정방법 : 시에서 신청단체 자체순위 결정후 2개 이내로 선정 ② 현장심사 - 일 시 : `19.8.22(목), 오후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와 함께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기준 ○ 마을공동체 활동 및 공간 운영 역량(500m이내에 마을활동 주민 참여 정도 등) ○ 마을활력소 대상 부지 적합성(매매 가능성, 주민 편의성 등) ○ 행정 사전절차 이행에 적합한 곳(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동의) 3. 선정단체 교육 및 워크숍 가. 목 적 : 마을활력소 조성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과정 지원 나. 추진기간 : 2019.9월 ~ 2020.6월 다. 추진방법 - 상호 협의하여 마을활력소가 안정적이고 활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진행 3 소요예산 ○ 예산내역 < 마을활동 단체 선정 관련 ? 2019년 예산> - 심사수당 : 15만원 × 3명 = 45만원 - 다과 및 자료인쇄 등 = 20만원 ※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예산(안) ? 현장심사 및 행정 사전절차 이행후 2020년 예산에 편성 - 매입 및 조성비 : 30억원 - 설계비 : 1억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선정 마을활동 단체가 제안한 공간에 대한 행정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마을활력소 조성 기반 마련 ○ 공유재산심의회(`19.9.26)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11월중) 붙임 1. 공고문 1부. 2. 참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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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선도모델 구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0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학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37821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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