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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선정공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365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광규 이성근 조완석 07/31 서성만 협 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계획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 Ⅰ 추 진 근 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8.12월 고용노동부)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및 신규 참여기업 선정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7551호) Ⅱ 추 진 실 적 연 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합 계 749 2,265 23,016 394 1,506 14,571 355 759 8,445 2016 232 930 7,006 136 692 5,504 96 238 1,502 2017 254 748 8,389 127 482 4,950 127 266 3,439 2018 263 587 7,621 131 332 4,117 132 255 3,504 Ⅲ 사 업 개 요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65%) ?? 지원기준 : 1인당 1,913,550원/월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후 최초지원 개시일부터 5년이내 최대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2년 지원 ?? 지원비율 ? 일반인력(취약계층)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취약계층+20%)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취약계층+20%) <’19년 이후 인·지정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2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20%) ?? 심사우대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액 (2,120,932원/월) 이상일 경우 심사시 우대 Ⅳ ’19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공모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선발인원 : 150명(예정)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선발인원 변경가능 ?? 심사방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시행 ?? 지원기간 : ’19. 11. 1 ~ ’20. 10. 31(1년) ??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 사업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유사한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 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등) ? 지속적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 관련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으로 명시한 기업. Ⅴ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5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SVI 3번 지표 정 성 평 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SVI 6번 지표 고 용 성 과 30점 15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5 12 9 6 3 15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SVI 5번 지표 일부 정 성 평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5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 성 평 가 15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5 12 9 6 3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점 ?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60% 이상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6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20~4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1~2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5 4 3 2 1 자율경영공시 여부(가점) 5점 ?자율경영공시 여부 -공시 -미공시 5 0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19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진흥원 홈페이지 내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검색) Ⅵ 향후추진일정 ?? 신규 모집 공고 : ’19. 8. 5. ?? 신청?접수 기간 : ’19. 8. 5. ~ 8. 23. ?? 신청 서류 보완 기간 : ’19. 8. 26. ~ 8. 27.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 8. 29. ~ 9. 27. ?? 심사위원회 개최 : ’19.10. 14. ~ 10. 15. ?? 지원 약정체결 : ’19.10. 21. ~ 10. 31. ?? 지원개시 : ’19.11. 1. ~ ’20.10. 31.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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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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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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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훈련계획서[별지 제4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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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급근로자 명부[붙임서식(no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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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서식(no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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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별지 제5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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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별지 제5호의2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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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업보고서[별지 제6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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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증빙자료 포함)[붙임서식(no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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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선정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365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782096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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