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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계획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912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오승희 이창우 이계열 07/31 이창학 협 조 언론팀장 代오범주 KBS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계획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KBS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계획 지상파 KBS를 통해 지방분권의 가치가 가져다 줄 사회적 영향을 조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서울시의회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 고취 추진근거 ○ 2019년도 언론홍보실 홍보·광고 기본계획(의장방침 제26호, 2019.2.26.) 제작방향 ○ 시민들 생활과 밀착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바꾸어가는 지방의회의 역할 집중조명 ○ 최근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 논의되며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고취 ○ 해외 선진의회 비교 사례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나아갈 방향 모색 및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 탐색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개요 ○ 방 송 일 시 : ’19년 10월 29일 23시 이후 - 지방자치의 날 특집기획 ○ 프로그램명(안) : 지방분권의 미래, 참여를 넘어 자치로 ○ 방 송 사 : KBS1TV 예정 ○ 제 작 : KBS 자체 제작(KBS스페셜팀) 프로그램 제작 세부 계획 ○ 제작 진행 개요 방송사 접촉 → 협약 → 방송구성 회의 → 구성(안) 작성 → 촬영 → 시사 → 방송 송출 ○ 서울시의회 및 KBS 회의를 통해 다큐멘터리 구성방향 모색 ○ 제작 진행시 서울시의회 구성안 검토 및 인터뷰 등 세부 일정 협의 ○ 영상물 시사는 KBS 진행 프로그램 구성 방향(안) 구성 세부 포함사항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지방자치제 인식 조사 (제도의 필요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 -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 사무 대비 재정 구조의 불균형 · 자치 행정, 입법권 제약 문제 · 지방자치의 견제기구인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부정적, 무관심) - 실질적 자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 지방분권 7대 과제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1.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 자치조직권 강화 4. 자치입법권 강화 5.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6. 인사청문회 도입 지역 주민 밀착형 지방정부 서비스 및 지방의회의 역할 -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소개 및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조례 제정 등 ? 조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언급) 예시 : 화재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서비스, 무상급식 등 해외 사례 지방분권 혁신을 위한 외국 사례: 일본, 독일, 스위스 등. 끝. ※ 예산과목 : 언론홍보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계약방법 : 서울시의회와 KBS 협약에 의한 추진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13.법률 제15640호, 2018.6.12.제정) 제9조에 따라 방송법상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는 유사 정부광고에 해당하여 언론진흥재단 위탁 대상에서 제외 추진일정 ○ KBS 협약 체결 : ’19년 7월 말 ○ 영상물 기획회의 및 제작 : ’19년 8월 ~ 10월 ○ 영상물 송출 및 제작 : ’19년 10월 29일 기대효과 ○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선두에 있는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간접적으로 노출 홍보 ○ 지방분권의 가치가 가져다 줄 사회적 변화와 영향력을 조명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고취 행정사항 ○ 내용에 따른 자료 제공 및 내용 검수 :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 ○ 영상자료 제공 및 기획 총괄 :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 붙임 1. 방송프로그램 협찬 계약서 붙임 2. 정부광고 협찬 관련 한국방송협회 공문 1부 [붙임1] [붙임2] 한 국 방 송 협 회 우 07995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0층 /TEL(02)3219-5575 / Fax (02)3219-5570 / 담당 :곽선혜 문서번호 한방협 제 2018- 호 선 결 지 시 사 항 시행일자 2018. 12. 14 접 수 일 자 시 간 2018. 12. : 결 재 · 공 람 수 신 회원사 대표 번 호 참 조 광고(협찬)담당국장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찬대행 방식 관련 안내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금까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협찬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대행하여 수수료(약 10%)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훈령을 법제화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협찬을 반드시 언론재단이 대행하도록 강제화하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에 강력히 대응, 최종적으로 방송협회 의견이 대폭 수용된 최종안으로 의결, 공표 후 2018. 12. 13.에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귀사의 협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찬대행 방식 관련 안내문, 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끝. [첨부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찬대행 방식 관련 안내 지금까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경우, 이를 정부광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국문총리 훈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등을 대행하여 수수료(약 10% 정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등의 협찬을 대행할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8.12.13.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정부광고법 시행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제6조),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료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방송법상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는 유사 정부광고에 해당하여 위탁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정부광고법 제9조) 따라서 향후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통해야 할 필요는 없음을 협찬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금 협찬의 경우 계속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금 협찬은 문체부에서 정부광고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협찬주를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찬을 고지하기 어렵다면, 해당 정부기관 측이 관계부처에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주십시오. 여기서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하며,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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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912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희 (2180-7754) 관리번호 D0000037821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의회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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