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개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개정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제1항에 과소필지를 소유한 무주택세대주도 포함하여 임대주택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청 ○ 회신내용 - 우리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님께서 주신 고견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으나 관련 제도 및 관계법령 등을 개선·개정하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3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356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7812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