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 공용 복도공간 피해 사항 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 공용 복도공간 피해 사항 신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관리인(또는 상가관리인)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등(복도공간의 무단 적치물 방치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 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 개인물건 적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2133-1380~1)에 무료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김소희(☎2133-7034)로 전 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 공용 복도공간 피해 사항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382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7812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