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추진위 서면결의서 개봉시기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추진위 서면결의서 개봉시기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 위원을 해임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우편물(등기)을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우편물)를 다른 우편봉투에 담아 해임발의자에게 전달한 서면결의서가 유효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이 직무유지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은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에 의거 법·민법 기타 다른 법률과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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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추진위 서면결의서 개봉시기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367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7812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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