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30일”은 주말·공휴일을 빼는지? ○ 회신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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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405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812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