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재개발) 내 기존무허가 소유자가 세입자로 전환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서울시 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 정비구역의 거주기간 및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8359336
20210929082340
본청
주거정비과-12403
D00000378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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