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협력 자문수당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협력 자문수당 지급 1. 남북협력담당관-5913(2019.6.25.)호와 관련입니다. 2. 남북 문화재 교류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문화재 분야 교류협력 관련 자문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외부위원 1명 다. 지 급 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50천원+검토수당 100천원(※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라. 지급방법 : 위원 은행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남북협력담당관) 붙임 : 1. 회의 개최계획 1부. 2. 서명부 각 1부. 3. 수당 지급조서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정동석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남북협력담당관 07/11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652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72 /전송 / skydov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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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지급 조서(연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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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분야 남북교류협력 자문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6528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석 (02-2133-8672) 관리번호 D0000037560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