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 발간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실무직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개정판)을 제작, 발간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지출품의등록 사전절차로 진행하는 전자결재임 1. 건명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 발간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3.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4. 계약상대자 : 5. 소요예산 : 금21,173,000원 붙임 : 시행 방침서 및 과업내역서, 산출기초조사서. 끝. 주무관 김성훈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1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8 / edilson@seoul.go.kr / 부분공개(5)
18358871
20210929082340
본청
자치행정과-11836
D000003695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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