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843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보인 김종필 05/31 임진희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9. 5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106,000천원(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본청부서 보유 비전자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조사 3 제안서 평가개요 ○ 일 시 : ○ 장 소 : ○ 평가내용 :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발표내용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 평가배점 :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4 세부추진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7명 -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 : 외부위원 7명(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 분야 : 기록관리 실무자, 관련 전문가 등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 후보배수 :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선정방법 : 분야별 평가위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예비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붙임]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번호 추첨 - 다빈도 순으로 결정(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제출업체와 관련 있는 후보자는 제척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1/2이상으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안서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발표를 하지 않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평가세부내용 ○ 정량적 평가 : 제출서류에 의한 발주부서 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 ※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진행순서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 1] ? 제안업체별 PT ?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5분내외) ? 정성적평가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양식 2] ? 정성적평가집계 ?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제외(전산처리) ? 소숫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양식 3, 4] ? 제안가격평가 ?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 [양식 5] ? 종합집계 ? 기술평가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와 가격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 6]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양식7] 5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000원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기록물시설관리, 기록관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세부제안 평가기준 [양식] 1.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2.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3. 정성적평가 집계표(업체별) 4. 정성적평가 집계표(종합) 5. 가격평가표 6. 종합점수집계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따로붙임]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끝. [붙임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정량적평가 (담당자평가) 기술인력 보유 및 참여인력 경력 ○ 기술인력의 투입인원수 3 ○ 사업PM의 경력 상태 3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3년간 수행한 기록관리 용역 실적 합계 금액 3 ○ 실적건수 : 최근3년간 수행한 기록관리 용역 실적 건수 합계 3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6 신 인 도 ○ 기술인증, 계약이행 성실성 등 2 가 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 준수정도 가점 정량적평가 소계 20 정성적평가 (평가위원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 내용 이해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기술 및 기능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수행방안 및 기술성 - 사업추진 전략 및 관리체계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20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수조사] 사업 수행방안 및 기술성 - 사업추진 전략 및 관리체계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20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 - 사업위험, 진도, 보안, 형상관리, 산출물 관리 방법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 조직체계 및 관리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자질 및 본 사업과의 정합성 여부 ○ 사업수행일정의 적정성 ○ 품질 및 위험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및 기타 ○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전략 ○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 기타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 추가 제안사항 등 10 정성적평가 소계 70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총 계 100 [붙임2] 세부 제안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투입상태(3점)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지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용역 사업 1년이상 유경험자 중 투입비율 100% 참여 인원 수 ○ 평점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사업에 100% 참여하는 기록물관리 용역사업 유경험자 인원수 합계 - 배점(3점) × (입찰참가자 제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참고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용역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자만 인정 · 인정사업 : 처리과(부서) 대상 기록물 전수조사, 기록물 정리, DB구축(전산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공개재분류 사업 -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 시 인정) -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경력 인정 나. 참여인력 경력상태(3점)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PM)의 경력사항 ○ 평가기준 : 개인별 경력기간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배점(3점) × (입찰참가자 제출값/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경력평가점수 〉 구분 1년미만 (1~11개월) 1년이상 3년미만 (12개월~35개월) 3년이상 5년미만 (36~59개월) 5년이상 (60개월이상) 점수 1 2 3 4 ○ 참고사항 -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경력 인정 -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 시 인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 관련 용역 참여경력만 인정 다. 사업수행경험(6점) - 상대평가제 ○ 평가지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유사사업 실적금액(3점) 및 실적건수(3점) - 실적금액 : 유사사업 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 :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가 - 계약서가 아닌 준공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주관기관 발급)만 인정 ○ 평가기준 : 실적금액(3점)과 실적건수(3점)로 구분하여 입찰참가자의 최고값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참고사항 - 인정사업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처리과(부서) 방문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수행실적 - 준공(검수)금액 기준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실적만 평가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비율만큼만 실적 인정 〈등급별 입찰참가자 배점비율 및 점수분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점수분포(%) 10 20 40 20 10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동일점수 발생 시 동점업체 모두를 해당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평가 라. 경영상태(6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 신용평가 등급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마. 신인도(2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점 가. 기술(품질)인증 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 우수 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기록물 조사)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함 -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함 -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8.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정량적 지표 평가시 가점 적용기준] 협상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 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 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양식1】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6.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장 귀하 【양식2】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0 0 0 위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가 나 다 사업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 내용 이해 10 기술 및 기능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수행방안 및 기술성 - 사업추진 전략 및 관리체계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20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수조사] 사업 수행방안 및 기술성 - 사업추진 전략 및 관리체계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20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 - 사업위험, 진도, 보안, 형상관리, 산출물 관리 방법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 조직체계 및 관리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자질 및 본 사업과의 정합성 여부 ○ 사업수행일정의 적정성 ○ 품질 및 위험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전략 ○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 기타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 추가 제안사항 등 10 ※ 평가항목별 평가란에는 등급제 방식에 의한 수, 우, 미, 양, 가, 하를 표기 등급별 점수(%)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자료 미제출-0 2019년 6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서명) 【양식3】 정성적평가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A업체 구 분 배점 평 가 위 원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최고 최저 사업에 대한 이해 10 기술 및 기능(1) 20 기술 및 기능(2) 2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위원별 합계 70 총 합 계 ※ 1) 조정소계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2) 평균점수 = 조정소계 / (평가위원수 - 2)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019년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양식4】 정성적평가 평가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사업에 대한 이해 10 기술 및 기능(1) 20 기술 및 기능(2) 2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합 계 70 2019년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양식5】 가격평가표 업 체 명 입찰가격 평가점수 입찰가격(원) 예정가격 대비비율(%) 가 나 % 다 % 비 고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원 예정가격의 80% 원 예정가격의 60% 원 2019년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양식6】 종합점수 집계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2019년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양식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서울특별시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 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9년 6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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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843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인 (02-2133-5693) 관리번호 D0000036664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특수유형기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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