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용산구(용문시장, 신흥시장 주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 표시방법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용산구(용문시장, 신흥시장 주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 표시방법 협의 회신 1. 용산구 건설관리과-7471(‘19. 3.26.)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의거 용산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용문시장, 신흥시장 주변)에 따른 우리시 협의 의견을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용산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의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태인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 전화 2133-1932 /전송 2133-1444 / ti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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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용산구(용문시장, 신흥시장 주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 표시방법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297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인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59558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