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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 및 국제포럼 개최」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63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가영 이서진 김혁 03/11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 및 국제포럼 개최」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 및 국제포럼 개최」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증진을 위한 도시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정부와의 우수 노동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내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4장 제15조(국제기구 유치기반조성),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 범위 등) Ⅱ 개 정 배 경 ○ 도시간 우수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 정례 개최 및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ecent Work City Network)’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국제노동기구(ILO)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한 근거 마련 Ⅲ 개 정 방 향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에 대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 협력관련 규정 신설 ○ 도시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 발생을 고려해 향후 사업비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연구, 사업, 인적교류프로그램 운영 내용 포함 Ⅳ 주 요 개 정(신설) 내 용 ○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부간 국제협력을 위한 도시협의체 구축 및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 도시간 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및 대륙별 세미나 순회 개최 및 지원 ○ 도시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연구, 사업 추진, 도시간 인적교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Ⅴ 추 진 일 정 ○ 입법계획 방침 : 2019.3.6.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3.14.~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9. 5.10. ○ 시의회 제출 : 제287회 정례회(2019.6.10.~28.) ○ 개정 공포일 : 2019. 7. 18. 붙임 1.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별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끝. 붙임1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부터 21조를 제3조부터 22조로 하고, 제 1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전세계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2. 국제노동기구(ILO)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 모델’ 개발 및 확산 3.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 및 지원 4. 도시정부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협력과 지원 6. 조례상(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7.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대륙별·사안별 세미나 개최 및 지원 8. 그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생략) 제3조(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생략)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행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생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현행과 같음) 제8조(점검 및 평가) (생략) 제8조(점검 및 평가) (현행과 같음)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밀 운영) (생략)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밀 운영) (현행과 같음) 제10조(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생략) 제10조(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현행과 같음) 제11조(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지원) (생략) 제11조(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지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및 추진계획하고 있는 전세계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2.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 모델’ 개발 및 확산 3.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 및 지원 4. 도시정부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협력과 지원 6. 조례상(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7.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대륙별·사안별 세미나 정기 개최 및 지원 8. 그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생략) 제13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생략) 제14조(구성) (현행과 같음) 제14조(임기) (생략) 제15조(임기)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해임) (생략)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해임)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격사유) (생략) 제17조(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략)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생략) 제19조(회의) (현행과 같음) 제19조(소위원회) (생략) 제20조(소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생략) 제2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21조(노동조사관) (생략) 제22조(노동조사관) (현행과 같음) 붙임2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자 권리존중과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 규정 신설 ○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중인 도시정부간 네트워크인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축(제22조제2항1호) ○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 모델’ 개발 및 확산(제22조제2항2호)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대륙별·분과별 세미나 정기 개최 및 지원(제22조제2항6호)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지원.(제2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5527, Fax : 02-2133-0710 - E-mail : gykim@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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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 및 국제포럼 개최」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63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영 (02-2133-5453) 관리번호 D0000035746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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