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심사의뢰 1. 주택건축본부장 방침(건축기획과-3962호, 2019.3.6.)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규제,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2019.3.18.(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방침서 1부.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성별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7. 공공갈등 진단표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58500
20210929082340
본청
건축기획과-3965
D00000357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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