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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6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미리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3/06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무관 홍윤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중심 - 2019. 3.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개정배경 1.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호사목) -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준을 정함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평가결과 반영(이행)여부 검증 (안 제7조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결과의 충실한 반영여부를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검증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해제된 정비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 개선 (안 제33조 제2~4호)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시 공고 2019-2호, ‘19.1.3)을 지형도면 고시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4.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임·해촉 사유 개정 (안 제5조의3 제1호)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심신의 장애’→‘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 5.「대지의 조경」기준과 관련 쉬운 조문 해석을 위한 정비 (안 제24조제3항) 6. ‘미술장식품’의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8조제2항) 2 주요 개정내용 1.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호사목) 허가권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이 어려워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여 신설함. ? 관련 근거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건축물 굴착계획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건축기획과-18766호, 2018.9.20.)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2018.9.21.) ? 개정 사유 - 노후 건축물 등 현장 주변의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로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현행과 같음)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바. (생략)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생략) 1)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공사 사.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의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2) (현행과 같음) <신설>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 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 라. (중간생략)제1호사목 1)부터 3)까지의 사항 라. (중간생략)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의 사항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평가결과 반영(이행)여부를 검증 (안 제7조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은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제외)의 부재로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검증하도록 함. ? 관련 근거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2018.9.21.) ? 개정 사유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여부를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검증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여부를 확인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대상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 착공 후 평가서에 기재된 기간에 “사후안전영향평가”조사 실시 ※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사후안전영향평가” 제외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좌동>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사. (생략) 1. <좌동> 가.∼사. (좌동) <신설> 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라. (생략) 2. <좌동> 가.∼라. (좌동) <신설> 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3. 해제된 정비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 개선 (안 제33조 제2~4호)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기준을 정비구역 등 해제 시마다 추가 공고(지형도면 고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같은 법 시행령」제8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변경공고 관련 건축조례 개정 계획 (주택건축본부장 방침, 2019.1.16.) ? 개정 사유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서울시 공고 제2019-2호, ‘19.1.3)」즉시 적용(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고시 예외)하도록 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1. (생략) 가.~ 나. (생략)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1.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2.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하생략)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시장이 공고한 바에 따르고, 그밖에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하생략)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신설) 라.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삭제) ※ 법령에 동일한 조문이 있어 삭제함 5. (생략) 5.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임·해촉 사유 개정 (안 제5조의3 제1호) ? 관련 근거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요청 (인권담당관-11288호, ’18.11.2.) ? 개정 사유 - ‘장애’가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3. (생략)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 개정 내용 5.「대지의 조경」기준과 관련 쉬운 조문 해석을 위한 정비 (안 제24조제3항) 대지안의 조경 설치 기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같은 법 시행령」제27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3. (생략)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개정 사유 -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27조제2항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 제27조제3항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의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4조 (대지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지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1. 연면적 2천㎡이상 : 대지면적 15%이상 2. 연면적 1천㎡이상∼2천㎡미만 : 대지면적 10%이상 3. 연면적 1천㎡미만 : 대지면적 5%이상 1. ~ 5. (생략) 4. ~ 5.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개정 내용 6. ‘미술장식품’의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8조제2항) ?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개정 사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2011.5.25.)시 ‘미술장식’→‘미술작품’으로 개정되었으나, 건축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이하생략) ②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하여---(이하생략) 3 추진 계획 ? 2019. 3 : 입법계획 수립 ? 2019. 3 : 규제심사 등 의뢰 - 법무담당관(입법예고 심사, 규제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 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2019. 3 : 입법예고 (20일) ? 2019. 4 :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9. 6 : 시의회 상정 ? 2019. 7 :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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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62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7192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