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지방소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지방소재~~.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대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5등급차량으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중입니다.(등급제 문의 : 1833-7435)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 차량(5등급, 지방소재)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평상시 차량운행 가능여부? 평상시에는 수도권 운행 가능합니다. 2. 제 차량(5등급, 지방소재)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차량운행 가능여부? 2019년5월31일까지는 운행가능하며, 6월1일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운행제한됩니다.(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3.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는 1일 1회만 부과되는지? 아니면 1일 횟수에 관계없이 찍히는 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1일 찍히는 횟수에 관계없이 1회 (10만원)만 부과됩니다. 4.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 된 경우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과태료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부과되는지 여부? 운행제한은 평일에만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제한 실시되지 않습니다. 5. 제가 듣기론 제 차량(5등급, 지방소재)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주말?공휴일에 수도권 방문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은 이루어지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 되지 않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9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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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지방소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70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60522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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