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심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의거 2002.3월「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6. 공공진단갈등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조정담당관,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7/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18358213
20210929082340
본청
환경정책과-10238
D00000340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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