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환경개선 임대지원 건물 재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비용 지급 1. 자활지원과-4896(18.4.6)호와 관련입니다. 2.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과 관련하여 생활환경개선 임대지원사업 물건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생활환경개선 임대지원 건물 재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비용 나. 지급건수 : 8건 다. 지 급 액 : 금3,600,000원(금삼백육십만원) 다. 지급내역 : 세부 산출내역은 별첨 거래명세서 참고 라. 지급대상 : 마. 지급방법 : 채주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바. 지급계좌 : 사. 예산과목 :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일반운영비, (통계)사무관리비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거래명세서 및 비교견적 각 8부. 3. 전자세금계산서 8부. 끝.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지원과장 07/1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6)
18358210
20210929082340
본청
자활지원과-8914
D0000033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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