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 리모델링 표준지침(안) 자문회의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시 적용할 (가칭)“리모델링 표준 지침(안)”에 대해 자문회의결과 및 향후일정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가.자문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7. 7.24(월). 10:40-12:00,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전문가 : 신중진(성균관대 교수), 이광환(해안건축 소장), 유나경(PMA대표), 박학룡(장위도시재생센터장), 문찬정(거림건축 대표) - 서울시 :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담당2명 - 자치구 : 성북구(건축과 이원재팀장), 종로구(도시개발과 정일선팀장, 김재숙주임), 동작구(건축과 이상권팀장, 이희승주임) - 용역사 : 장경철 대표 ○ 자문내용 : (가칭)리모델링 표준지침(안)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나. 자문결과 1. 지침‘제목’의 적정성 검토 2.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적시 - 적용대상 : 신규’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시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지침을 따를 수 있다. 3. 용적률 완화기준 - 서울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상의 용적률 완화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완화기준 마련 -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건축디자인기준 마련 필요 4. 지침과 작성기준은 구분하여 정리 5.‘기존 활성화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할 경우’와 ‘신규로 수립하는 지역’과 지정절차를 구분하여 정리 6. 자문위원 의견을 검토 후 반영 다.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사전검토비 지급 : 70천원/인당 ○ 자문비 지급 : 2시간 이내 100천원 ○ 예산과목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라. 향후일정 ○ 지침(안)에 자문회의 결과 반영 ○ 2차 자문회의 일정(안) :‘17. 8.24.(목) 10:30 ○ 수정된 지침(안)에 대해 관계부서 및 자치구 의견수렴 : 8월말~9월초 ○ 지침(안) 확정 및 자치구 시달 : 9월 붙임 : 사전검토의견서 3부. 끝. 주무관 곽명희 주거재생정책팀장 代곽명희 주거재생과장 07/27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67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
18358087
20211012225150
본청
주거재생과-9504
D00000308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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